본문 바로가기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경제이야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피하는 법, 다자녀 차량도 OK!

by 하루치행복 2025. 5. 31.

"다자녀 차량인데 버스전용차로 타도 될까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절대 일반차량은 못 들어가는 도로'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운영시간과 예외 차량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정식 등록만 하면 버스전용차로를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과태료 걱정 없이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버스전용차로이용가능시간이용가능차량

 

                    목차                           


1.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전용 버스차로가 운영되며, 도시 내 도심도로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편도전용차로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로에는 지정된 시간 외에 진입하면 즉시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도로 종류와 요일, 공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울시 주요 도로 기준 운영시간

  • 중앙버스전용차로(서울): 평일 07:00~21:00
  • 강변북로·올림픽대로: 평일 07:00~10:00 / 17:00~21:00
  • 토·일·공휴일: 대부분 운영 안 함 (단, 고속도로는 별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경부선 등)

  • 평일: 07:00~09:00 / 17:00~21:00
  • 주말·공휴일: 07:00~21:00 (상·하행 모두)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차량도 진입할 수 있으며, 표지판과 전광판으로 안내되니 주행 중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를 운영시간에 일반 차량이 통행할 경우 과태료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방식은 CCTV, 경찰 수기단속,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불복 절차도 제한적입니다.

1회 적발에도 과태료 부과되므로, 자녀 통학 차량, 다자녀 차량, 임산부 차량이라도 사전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됩니다.

4. 다자녀 차량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네, 다자녀 차량은 일부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에서 다자녀 차량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차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무작정 진입하면 안 되고 사전에 차량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 인정됩니다.

5. 다자녀 차량 등록 및 이용방법

다자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차량 등록제도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단속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조건

  • 만 13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로 다자녀 증빙
  • 자동차등록증(해당 차량이 보호자 명의)

📌 등록 방법

  1. 도로교통공단 ‘교통정보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 다자녀 차량 등록 신청
  3. 첨부서류 제출 후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5~7일 내 등록이 완료되며, 이후부터는 별도 표시 없이도 자동 인식됩니다. 단속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자녀 가구, 이제 당당히 버스전용차로 이용하세요!
운영 시간만 정확히 알고, 사전 등록만 마치면 과태료 걱정 없이 출퇴근도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장거리 이동이나 통학 시간에는 체감 차이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