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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에 보탬이 되는 경제이야기

국민연금 반납제도 총정리 | 다시 납부하고 수령액 높이는 법

by 하루치행복 2025. 4. 22.

국민연금 일찍 수령했는데, 너무 적어서 후회 중이라면? 혹시 예전에 일찍 받았던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국민연금 반납제도입니다.

📍 조기수령했더니 월 수령액이 너무 적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한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받고 나서 보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너무 적어 실망**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평생 받는다고? 다시 늘릴 방법은 없을까?" → 바로 그 방법이 ‘반납제도’입니다.

 

💭 이런 상황이면 반납 고려해보세요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이미 시작한 분

✔ 수급 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긴 분

✔ 수령액이 너무 적어 생계가 어려운 분

✔ 예전 실수로 너무 일찍 신청했던 분

 

반납제도는 말 그대로 이미 받은 국민연금 급여를 다시 반납하고 가입자 자격을 회복하는 제도예요.

 

✅ 국민연금 반납제도, 이렇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조기수령(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그 금액을 공단에 다시 납부하고 연금 가입자 자격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 반납 가능한 경우:

-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 (만 61세 미만)

- 유족연금 수급 중 → 본인 가입 후 노령연금 받을 계획인 경우

📌 반납하면 생기는 변화:

- 다시 국민연금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반납기간 = 전체 수령 기간 증가

- 조기감액 없이 정상적인 수령 기준으로 재산정 가능

 

📝 반납 신청 조건 및 절차

  1. 반납은 ‘일시불’로만 가능 (분할납부 불가)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3. 반환할 금액은 그동안 받은 연금 원금 + 이자
  4. 반납 후 재가입 → 수령액 재계산 → 노령연금 수급 재개

 

⚠️ 주의사항 꼭 체크!

  • 반납 후 ‘수급 중지 기간’이 발생하므로 당장 생활자금 필요 시 주의
  • 반납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 (연금 총수령액 + 이자)
  • 다시 납부하면 수령액이 반드시 증가하나, ‘돌려받지 못하는 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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